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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없어”
2023-03-28 15:2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한 뒤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습니다. 전자 상거래 기업인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 등 각종 티켓, 쇼핑, 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결합에 대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이라 추정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만큼, 야놀자가 이번 결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놀자는 이번 인터파크와 결합을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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