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오늘(4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수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이 추가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총 두 달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재수감 됐습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2차 연장 신청을 냈지만 검찰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2월에도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