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의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6일) 내려집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재판에 출석해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