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산대 측의 처분사유가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조씨가 본안 재판에 앞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할 수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