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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 선고…원청 대표 ‘유죄’
2023-04-06 11:49 사회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자는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작업 중 추락했는데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산업재해를 예방 책임이 있는 사업주믐 원청이라고 보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하청 업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국내 대형 철강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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