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 변호인인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심해진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다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