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어린시절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조 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