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유족 측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책임 때문입니다.
대한변협의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사전조사 절차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당사자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고 조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 재판에 3번 내리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패소 결론이 난 겁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는 이 결과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폭 피해자의 모친 이모 씨는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SNS를 통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가 3번 불출석해 패소에 이른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사 윤리장전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는 과태료 3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