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못했는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가능해진 겁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단기보험(여행자·화재),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이 그 대상입니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은 제외됩니다.
플랫폼에서는 상품 비교와 추천만 가능해 상품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