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에 대한 즉시 감독에 나섰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고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 신고된 주요 내용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고용부는 내일(7일)부터 5월 말까지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감독하고,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달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도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하며, 3년내 같은 사항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져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