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될지가 금명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지를 두고 3시간 동안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들은 겁니다.
재판부 앞에 7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 부회장을 회유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이 전 부지사가 다른 재소자를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방 부회장 역시 최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서 '말맞추기용 메모'를 건네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증거인멸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9년부터 1년간 8백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5백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백만 달러를 건네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방 부회장에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최근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오는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