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7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사건 증거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기록 유출을 문제 삼은 건 지난달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 계정에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재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라온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 일부가 첨부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에서 열람·등사된 기록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돼 특정 피고인 옹호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변호인은 혹시나 검찰 측이 언급한 것 같이 다른 형태로 유출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