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쟁점은?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측근으로 거론돼 왔는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정진상 전 실장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와
같이 지낸 기간도 가장 길고
또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기 때문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가 꽤 많습니다.
여러 혐의 중에
가장 관심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뇌물 혐의’입니다.
이 뇌물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이재명 대표 선거 때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정 전 실장
본인이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에 따르면 총 7차례,
‘명절 떡값’이라고 하는
세 개를 하나로 모으면
한 5차례 정도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억 4천만 원을
줬다는 혐의인데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이 5개를 육하원칙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2013~2014년 ‘명절 떡값 3천만 원’
첫 번째 돈을 줬다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제?
2013년 설 1번.
2013년 추석 1번,
2014년 설 1번 해서
총 3번.
어디서?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각각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왜?
정진상 전 실장이
명절 떡값을 요구해서 줬다.
누구 얘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돈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줬다고 하는데요.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실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열린 행정’을 하겠다면서
본인의 집무실에 CCTV를 달아놓고
그 CCTV를 많은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실제로 돈다발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그래서 아예
CCTV를 달아놓고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론을 불러다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실 도면도를
재판정에서 공개를 하고,
어디 어디에 CCTV가 있는지
표시를 합니다.
집무실 안에 CCTV가 있고,
또 이 집무실 문 앞에
비서실을 비추는 곳에
CCTV가 있다고
공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상 전 실장이
당시에 정책비서관인데
시장 집무실 바로 옆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비추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다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고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명절 때에,
명절 때는 워낙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 성남시장실
근처로 와서 줬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반박을 시작합니다.
“이거 정 전 실장 측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오전 재판이 끝날 때예요.
판사가 “그 얘기는 오후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 가짜입니다.”
판사가 “가짜라고요?” 하니
정진상 변호인 측이
“그게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항의를 하면서
약간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휴정했다가
오후 재판이 재개가 되자
검찰이 왜 CCTV가 가짜인지를
밝힙니다.
검찰 봤더니 직원들이
CCTV 가짜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민원인이 항의를 할 때
시장실에서 항의를 할 때
이 직원들이 CCTV가 있으면
굳이 안 찍어도 될 텐데
휴대전화로 다 촬영을 했더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미 가짜인 걸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CCTV 설치를 해서
그게 가동이 됐다면
CCTV가 폐기됐더라도
그 CCTV 관리하는 번호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장실에 달린
CCTV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가
아예 작동을 안 했던 것 같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정진상 전 실장 자리는
만약에 CCTV가 가동됐더라도
불투명한 유리막 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돈을 받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CCTV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이 CCTV는 소리까지
다 들어온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항의하거나
민원인이 실제로
뇌물 주려고 오더라도
그게 다 소리까지 녹음이
된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이 CCTV는
작동 안 한 가짜였다고
수사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세 번 돈 줄 때
본인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을 방문한
관용차 기록도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후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CCTV 달려 있으니까
그게 작동을 하는 줄 알고
정진상 전 실장에게
“CCTV 있으면 안 불편하냐”
그 당시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 전 실장이
“저거 작동 안 된다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CCTV는 실제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홍보를 한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홍보는
거짓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알려진 이후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기자들 불러놓고
홍보한 건 거짓말이었냐며
이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니까
“아니다, 실제로 운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3년 ‘유흥주점 1억’
두 번째 돈 줬다는 건
2013년 4월.
이때가 언제냐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제 위례·대장동 사업이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형, 내가 1억을 갖다주겠다.
남욱 변호사에게
1억을 받아서 주겠다.” 하니
정진상 전 실장이
“그래, 알겠다” 했다는 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분당 서현동에 있는 유흥주점과
성남시청 2층 사무실에서
각각 9천만 원,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여기서 눈길 가는 건 유흥주점.
검찰 수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2013년 4월 유흥주점에서
남옥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9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방에
정진상 전 실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받아서 들고
옆방으로 가서
정 전 실장에게
9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아까 얼마 주기로
했다고 했죠?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천만 원을 주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1천만 원 더 달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가서
“1천만 원 더 줘야 될 것 같다”
남욱 변호사가 그 다음 날
본인 돈과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린 걸 합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줬고,
그다음 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청 2층 정 전 실장
사무실로 가서
그 1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 유흥주점에 갔고,
성남시청에 갔던
관용차 기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내용도 꺼내는데요.
이즈음에 정진상 전 실장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봤더니
거의 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검찰은 이렇게 현금 받아서
이 현금 쓰느라
본인 신용카드는
안 썼다고 하면서
카드내역을 간접 증거로
제출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전면 부인합니다.
“돈을 받은 적이 아예 없다”
그러면서 이 점을 파고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면
수사 초기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초기에는
이런 내용 안 밝히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래서 이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선거자금 5천만 원’
세 번째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2014년 4월,
이때가 언제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되던
지방선거 두 달 전에
위례 신도시 사업이 잘되고 하니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당시에 이재명 압승
예상되던 상황인데
굳이 선거 자금을 왜 받았겠냐?
선거 자금 필요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자금을
왜 받았겠냐고 하자
검찰이 반박을 합니다.
압승 예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많은 차이로 이겼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5월 24일에 조사한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보면,
이때만 해도 박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한 곳에만 나온 게 아니라
한 3곳 정도의
여론조사가 다 박빙이더라,
그러니까 압승 예상이 아니라
박빙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파트 3천만 원’
이제 2019년으로 갑니다.
2014년에서 꽤 많이 지났죠.
2019년 9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 아파트
5층 집으로 가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왜? 본인 관광공사
사업 편의를 위해서.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CCTV에 걸리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진상 전 실장 측,
특히 민주당이 반박을 합니다.
‘CCTV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갔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단으로 올라갔으면
여기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계단 입구에
CCTV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든 계단으로 가든
CCTV에 다 찍힌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들고 올라오는 게
CCTV에 찍히는 걸 알고도
정 전 실장이
여기로 오라고 했겠느냐,
이렇게 돈을 받았겠느냐는 게
민주당과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주장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안 사는데
거기 CCTV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도 최소한 계단으로 올라가면
내가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는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정 전 실장
보호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줬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또 이렇게도 반박을 합니다.
2019년 9월이면
이미 대장동 일당들에게
배당금이 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김만배에게 돈을 받지
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겠느냐,
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다고 겁니다.
검찰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2020년 ‘보험성 3천만 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험성 3천만 원’.
누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제? 2020년 10월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어디서?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아까는 성남시청 사무실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왜 줬냐?
나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리죠.
다시마 비료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성으로
정진상 전 실장에게
3천만 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좀 마련하라고 해서
정 변호사가 마련을 했다고 해요.
정 변호사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안 들키게 하려고
본인이 잘 아는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을 해 주고.
도로 현금으로 받는
이런 방식으로.
이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 줬고,
이걸 정 전 실장에게 줬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 진술과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뭘 의심하느냐면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이나
마지막 잔금 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데,
이때 정 전 실장의 부인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이 된 것 같다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 전 실장 측은 전면 부인합니다.
그 집은 대장동 사업과도 무관하고
그 돈 준 건 오롯이 본인의 돈,
그리고 대출받은 것,
여기저기 소액으로 흩어져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냈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경기도청 사무실에도
CCTV가 있어서
기록에 다 남는데
내가 어떻게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유원홀딩스
다시마 비료 사업은
실체도 없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가 뭘 도와주느냐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
당시 경기도청에 있던
정진상 전 실장 사무실은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가
다 붙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로 3천만 원을 줬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정진상 재판, ‘CCTV’가 좌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섯 차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그중에서 초반 재판의 쟁점은
첫 번째 돈을 건넨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3차례 현금을 받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줬다는 거고
정진상 전 실장은 받지 않았다.
이 상황 속에서
초반 쟁점은 ‘CCTV’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성남시장실 근처에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 집무실을 비추는 CCTV.
이재명 시장이 홍보했던
이 집무실 CCTV에 대해
정진상 전 실장 측은
CCTV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검찰 측은 이 집무실 CCTV가
촬영은 됐지만 수시로 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비서실을 비추는 CCTV.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이것도 운영이 됐고,
소리도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CCTV가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집무실 CCTV는
촬영 기능이 있는데
수시로 껐다 켰다 했다는 거고,
비서실 비추는 건
아예 촬영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양측이 지금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CCTV가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지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한
CCTV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CCTV가
정진상 전 실장이 일하는 걸
찍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 CCTV를 누가 관리했냐는 거예요.
성남시청에서
모든 CCTV를 관리하고 있으면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마음대로 이 CCTV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 이 CCTV를
비서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꺼놓으면 되니까
이건 역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진상 전 실장이 돈 받는 걸
CCTV가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판부는
“CCTV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CCTV가
정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초반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성남시청 내
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을
조만간 재판정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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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