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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추진
2023-04-10 13:04 사회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출처 : 뉴스1)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감치명령까지 나와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감치명령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법원의 감치 인용률도 61%로 낮은데다 미집행률은 94.4%에 달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소득·재산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도 강화됩니다.

월 20만원의 지원 시점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로 확대하고,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인 지급 대상도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한부모시설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미혼모·부 자녀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우선 지급받고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제출하는 등 지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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