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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에 1억 요구”…알바생 1명은 과거 현금 수거책
2023-04-10 13:28 사회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들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들이 "자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최대 1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은 과거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이 한 학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 모씨에게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한국인 20대 이 모씨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박 모씨를 윗선으로 특정하고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출입국당국에 입국시 통보를,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됐다가 수거된 마약음료 감식과 중국에서 건너온 빈병의 배송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들이 국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마약음료 제조용 빈병과 상자·판촉물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또한,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자녀가 가져온 마약음료를 나눠 마신 학부모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일당으로부터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조된 마약음료 100병 가운데 현재까지 배부된 걸로 확인된 마약 음료는 18병이며, 마약 음료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은 7명, 음료를 받고 안 마신 경우는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개봉 상태인 마약음료 36병을 수거했으며, 나머지 44병은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폐기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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