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