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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신상공개?…성난 민심에 ‘화들짝’ 2020-03-24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5~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얼굴이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상을 공개하라는 의견에 250만 명이 찬성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죠.
[정하니 앵커]
오늘 오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님, n번방 회원 전수조사까지 이야기 했는데 추정 회원수만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김태현]
26만 명을 물리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26만 명을 좀 가릴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요구한 사람 등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위주로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세 종류 정도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다 합치면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렇죠. 일단 신상공개 내용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근 이 문제에 분노하는 또 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정부나 수사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2018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몇몇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수사에 나선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니]
일각에서는 SNS 탈퇴를 하면 수사선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공조 수사도 필요할 텐데, 사실 메신저 본사 소재지도 모른다면서요.

[김태현]
메신저를 탈퇴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지우면 복원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상 사이버 수사대에서 메시지를 복원해서 실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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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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