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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션 뉴스]항체 생겨도 바이러스 ‘검출’…이유는? 2020-04-23 | 0 회

반응으로 보는 뉴스, 리액션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격리 해제를 앞둔 코로나19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는데 주목할만한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모두에게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에게선 여전히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어제)]
"환자에 따라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고…."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항체가 생기면 사라지는데
코로나19는 항체가 생겨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12명도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죽어있는 바이러스거나 전염력을 거의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체의 방어력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누리꾼들, 지독한 바이러스란 반응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진 조심해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장면으로 보시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했죠.

그런데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벌써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3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26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할인가에 상품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입니다.

[A 씨 / 상품권 판매자]
"지금 지방에 있어서 동작구에서 사용을 못 해서요."

서울시는 현금화 적발시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영태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 (어제)]
"'깡' 이런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누리꾼들, 상품권으로는 세금이나 관리비를 낼 수 없다, 오죽하면 저러겠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다음 리액션 뉴스, 이번엔 태그로 열어봅니다.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국적 이주노동자, 알리 씨를 돕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태그 보시죠.

5층짜리 건물을 다 태우고 26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센터 화재가 무심코 버린 당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튀니지 국적 20대 근로자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집기들로 번진 걸로 추정되는데 소방 당국 추산 재산 피해만 220억 원에 이릅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액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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