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선진화법에 따라”…한국당 의원 18명 고발

2019-04-26 19:3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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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 정상적 회의를 방해한 것을 처벌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사보임으로 회의 자체가 열린 적이 없으니 방해할 회의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싸움 중에도 찍고

[현장음]
"얼굴 위주로 찍어."

대치 상황에서도 찍습니다.

급기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검찰 고발을 위한 증거 수집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집한 자료로 나경원, 장제원, 이은재 등 자유한국당 국회소속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회 의안과를 무단으로 점거해 팩스 접수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빼앗고 파손해 공무 서류를 무효화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가 하는 일은 국회선진화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교체한 만큼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의가 없으니 불법행위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채증을 통해 고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이준희 채희재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