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보니하니’ 유튜브 방송, 처벌 가능성은?

2019-12-12 20:00   문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5살 미성년 진행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폭행 논란으로 프로그램 잠정 중단이 결정된 EBS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보니하니'.

가해 의혹을 받는 문제의 성인 출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입니다.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방송(그제)]
"너는 리스○○으로 소독한 ○."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송에서 비속어를 섞어서 발언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구강청결제를 언급하며 성적 은어로도 쓰이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처벌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성적인 추행 고의, 희롱의 고의가 있다라고 추단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상의 성희롱으로 의율돼서 좀 더 가중돼서 처벌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출연자의 어깨를 때리는 듯한 행위도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신체 접촉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는데요.

EBS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앞서 말한 성인 출연자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법정 제재 규정이 없는 유튜브로 방송돼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받지 않는데요.

유튜브 방송에서의 아동 학대 등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현숙 / 사단법인 탁틴내일 대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되지 않을까,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피해 아동이 원한다면 논란이 된 성인 출연자들의 행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BS 역시 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