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건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