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원·재산 분할 665억 원”

2022-12-06 14:08   사회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오른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0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