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안 부대변인 측은 "군용물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들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며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대변인 측은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였다"며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1심 판결을 통해)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의 실행자 혹은 그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헌, 위법한 내란의 폭동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역사와 법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군용물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