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은 투자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30대 남성을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동업자가 마실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불법 농약을 넣어 동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커피를 마신 동업자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남성이 넣은 '메토밀'이라는 농약은 독성이 심해 지난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입니다. 남성은 범행 한달 전 '해외 직구'로 중국에서 메토밀을 불법 수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동업자와 함께 고객에게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2022년 세웠는데, 지난 2024년 회삿돈 약 8억 85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이듬해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모두 관리하게 되자, 남성은 동업자를 살해하고 임의로 회사 자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운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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