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채널A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신청제외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운영규정
- 채널A 고충처리인 : 문권모 심의실 심의2팀장 겸 시청자정책센터장, 서규진 변호사(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