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순이 씨 (사진 출처: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오늘(6일) 민변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 7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청구액은 37억 5천만 원입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이라며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박순이 씨는 "피해자들이 작은 아픔이나마 풀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피해자 임영택 씨는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라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강제 수용돼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1년간 총 3만 8천여 명이 입소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미 여러 건의 국가 상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