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여경 성추행’ 경감 공로 파견 연수 허가

2024-05-18 15:36   사회

 용산경찰서

팀장급 경감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고도 공로연수 파견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산경찰서 관내 치안센터에 근무하던 A 경감에 대해 공로연수 파견을 허가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해당 경감은 올해 초 치안센터로 발령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용산경찰서 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같은 팀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사유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감찰을 원치 않아 징계는 없었지만, 가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 난 겁니다.

하지만 발령 한 달 뒤, A 경감은 공로연수를 떠났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게 퇴직 전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과 연수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 공로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징계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신청자 전원 선발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예정된 공로연수 기간을 모두 마치면 다음달 30일 정년 퇴직합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