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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50억’ 이어…배당소득 세율도 물러서
2025-09-17 19:1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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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주주 과세 기준을 결국 개미 뜻대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주식 배당금만 따로 떼서 세금을 내는 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 안인 최고 3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고세율이 45%인 종합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적게 물리는 안인데,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25%까지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 주식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1일)]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에 이어 정부가 또 물러설지 관심입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