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이레놀, 임신부도 전문가 상의 후 복용 가능”

2025-09-25 14:25   사회

 서울시내 한 약국에 타이레놀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할 시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