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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형 확정 [자막뉴스]
2025-09-25 14: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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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하다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당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와 남 씨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군기 훈련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