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운전한 남편 처벌?

2025-09-25 19: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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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희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운전을 했던 남편이 다치고 옆자리 아내가 숨졌던 일 기억나십니까?

갑작스런 싱크홀로 아내를 잃은 것도 슬프고 억울한 일인데, 오히려 처벌을 받을 뻔 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로 80대 운전자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탄 아내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2월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먼저 지난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서 주행했다"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남성에 대해 죄가 있다고 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 변호사]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까지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치사죄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사건을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경찰은 싱크홀 원인에 대해 도로 관리 담당자들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