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민주, ‘1·2심 무죄 시 상고금지법’ 발의

2025-10-02 12:11   정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2심 무죄 시 상고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사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상고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일) 발의한 '1·2심 무죄 시 상고금지법'에 따르면, '상고의 제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검사가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다면 상고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7월부터 법안을 준비했다"며 "대통령의 제도 개선 언급 이후 당내 공감대를 얻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고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몇 년씩 재판해서 집 팔아 겨우 무죄 내놓으면 항소에 가서 또 그러고,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곤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 대통령 취임 후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법안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성폭행이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뀔 경우 권리를 구제받는데, 그마저 없어지면 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