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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수갑 찬 채 남부지법 도착…“이게 李의 국민주권인가?”
2025-10-04 15:02 사회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 정도 이른 오후 2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체포 상태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10월 2일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했다"며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탄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르면 오늘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