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욕조에 방치한 채 ‘44분간 식사’…결국 숨져

2025-10-15 08:52   사회

 (사진/뉴스1)

밥을 먹는 동안 치매 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익사하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0대)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86)를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노인을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 시에는 집중적인 감시·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건강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