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특검의 입증이 덜 됐다는 판단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구속에 실패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수사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에 대비해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를 통한 외환 혹은 이적 의혹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차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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