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 징역 12년형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오늘(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말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6명이 다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부어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사전 물색과 개인 신병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하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서 전동차 밖으로 대피 어렵게 했고 죄질이 좋지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오늘(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말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승객 6명이 다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부어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사전 물색과 개인 신병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하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서 전동차 밖으로 대피 어렵게 했고 죄질이 좋지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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