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조사 일정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서 “3차 조사가 필요하고 소요 시간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를 예상하며, 출석 날짜는 우리 측에서 몇개를 제시하면 그 중 하루를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알렸습니다.
임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어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에 맞는 적법한 출석요구”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이런 정상적인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불과 두 번 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첫 번 째 출석 요구 일정은 국회 출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입니다.
임 변호사는 “그럼에도 찰이 그동안 이 위원장에게 6회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씌운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뒤늦게나마 지킨 정상적인 출석요구 절차를 다른 사건 처리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위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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