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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환경미화원 사망…음주뺑소니 20대 징역 12년

2025-10-12 09:44 사회

 (자료사진/뉴스1)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아버지 생일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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