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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