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대상이 된 두나무의 수수료 할인 광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실제로 적용한 적 없는 0.139% 수수료율을 기준가처럼 제시한 뒤, 이를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0.05% 수수료는 업비트 개소 이후 계속 적용돼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0.05%를 할인 수수료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허위·과장 공지의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런칭 초기 할인 이벤트 목적으로 수수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후에도 할인 표시가 남아있던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