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무부는 최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뒤 무면허 오토바이나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결혼이민자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배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외국인 라이더들의 불법 취업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한 권리 구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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