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백 모 씨 등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누나 백 모 씨(47)에게 무기징역, 동생 백 모 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해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저귀를 갈며 키워준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보듬어주지 못할망정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누나 백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꿀밤'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얼굴,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추호도 살해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아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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