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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다 추락사한 택배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6-03-22 15:35 사회

 서울 행정법원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택배기사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을 먹은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두 달여 뒤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업무 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시가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소송 제기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측에서 회식에 참석한 사람이 없으며 △회식 참가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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