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