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23일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브리핑을 열고 "최초 화재 발생과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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