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씨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같은 해 4월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장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중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수긍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1심의 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