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기후부는 내일(25일)부터 공공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제외키로 했습니다.
다만 향후 원유 수급 상황이 악화돼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부문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가동 80% 제한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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