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기동민 전 의원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임 금품 수수 의혹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운용자산 사건의 핵심 주범인 김봉현 씨가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입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고,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 전 의원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며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2명 피고인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 씨에게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투적인 문구만 나열했을 뿐,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나 증거 판단에 대한 실질적 반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없는 범죄자이자 탈주범이었던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진술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그에 맞추어 조작된 증거를 ‘합법적 근거’로 둔갑시킨 검찰의 확증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것은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택적 항소”라며 “검찰은 꼼수를 두었다. 반성은커녕 창피해서라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검찰은 더 큰 모멸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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