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앞선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