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명품 구입하려 5억 횡령”…공소장 적시

2025-10-18 17:35   사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보석과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교단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 '한 총재에게 교부할 합계 4억2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귀걸이 대금을 A 보석상에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개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통일교의 주요 행사와 관련한 비용 지출인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씨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합계 5억 3400만 원을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통일교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천승기금'과 '통일기금' 일부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총재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와 그 측근에게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교단 자금을 사용해 김 여사 등에게 건넬 금품 등을 구매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당 또는 중앙당 등에 총 1억44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원정도박 관련 사건 내사 정보를 보고받은 뒤 회계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일 한 총재 등 4명을 기소했고, 이들의 재판은 오는 27일 시작될 예정입니다.